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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2심의관실 공고번호 2020-234
예고일자 2020-10-22 마감일자 2020-11-30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3480-8047
전화번호 02-3480-1580 전자메일 suyeop@scourt.go.kr
첨부파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0-234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2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민사소송법 제128조제1항의 취지에 의하면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를 한도로 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실무 운용상의 불필요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취지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3조제2항 및 제5조에 따라 2분의 1을 산정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를 한도로 하여 산정함을 명확히 함(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
- 제3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변호사보수로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한도의 최저금액을 [별표]에 반영함(안 제3조제1항, [별표])
- 자백사건 등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이 완결되는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를 감액하도록 한 규정에 이행권고결정을 추가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0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2심의관실

ㆍ전화  : 02)3480-1580, FAX 02)3480-8047

ㆍE-mail : suyeop@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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