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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2심의관실 공고번호 2020-240
예고일자 2020-10-26 마감일자 2020-12-07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3480-8048
전화번호 02-3480-7712 전자메일 psang@scourt.go.kr
첨부파일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0-240호

 

민사집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추심명령이 있은 후 집행채권자가 승계된 경우 제3채무자는 승계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종전 채권자의 추심요구에 응할 염려가 있고, 또한 집행공탁 및 사유신고절차에서 변경된 집행채권자의 특정을 위해서 제3채무자에 대한 통지가 필요하여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추심명령이 있은 후 승계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의 정본이 제출된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제3채무자에게 그 서류를 제출한 사실과 추심권이 승계인에게 이전된다는 취지를 통지함(안 제161조의2)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0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2심의관실

ㆍ전화  : 02)3480-7712, FAX 02)3480-8048

ㆍE-mail : psang@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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