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송달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
|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2심의관실 | 공고번호 | 2020-241 | |
| 예고일자 | 2020-10-26 | 마감일자 | 2020-11-16 | |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3480-8048 | |
| 전화번호 | 02-3480-7712 | 전자메일 | psang@scourt.go.kr | |
| 첨부파일 | 송달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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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0-241호
송달료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제1항의 보관금 환급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이 「공탁법」의 공탁금 지급청구권이나 「민법」의 일반채권 소멸시효와 동일하게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함에 따라, 제12조 송달료잔액의 환급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을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하고,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제2항이 신설됨으로 인하여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를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제1항”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건이 종결등록된 때로부터 환급되지 아니한 송달료잔액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을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하고,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를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제1항”으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12조)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0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2심의관실 ㆍ전화 : 02)3480-7712, FAX 02)3480-8048 ㆍE-mail : psang@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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