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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실 공고번호 2020-245
예고일자 2020-10-26 마감일자 2020-11-13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3476-8048
전화번호 02-3480-1358 전자메일 slayers106@scourt.go.kr
첨부파일 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 복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0-245호

 

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군사법원법」(법률 제17367호, 2020. 6. 9. 공포, 2020. 12. 1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에 이를 반영하여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의 열람ㆍ복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복사 시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정함(안 제7조제3항 신설)
- 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복사 시 신청인 등의 준수사항에 관하여 정함(안 제7조제4항제5호 신설, 같은 조 제5항)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0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실

ㆍ전화  : 02)3480-1358, FAX 02)3476-8048

ㆍE-mail : slayers106@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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