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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실 공고번호 2020-247
예고일자 2020-10-26 마감일자 2020-11-13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3476-8048
전화번호 02-3480-1358 전자메일 slayers106@scourt.go.kr
첨부파일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0-245호

 

군사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군사법원법」(법률 제16926호, 2020. 6. 9. 공포, 2020. 12. 1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에 이를 반영하여 군인 등 사이에서 발생한 범죄의 피해군인 등에 대한 변호사의 공판절차에서의 의견 진술 등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고자 함
- 형사소송규칙 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등 최근 관련 법령 제·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현행 군사법원 재판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정녹음 시 작성될 요약조서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당사자의 법정녹음 신청권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속기ㆍ녹음신청권의 시간적 제한을 완화하며, 속기록 등 사본교부 불허 및 그 범위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32조제2항 신설, 제32조의4제1항 및 제40조의2제1항)
-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수어통역 비용 등을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청각장애인 등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사법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96조의2 신설, 제125조의2)
- 증인신문 절차에 의하지 않고 군 범죄 피해자가 의견진술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31조의2부터 제131조의4까지 신설)
- 군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의 공판절차 등에서의 의견진술 등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안 제131조의5부터 제131조의13까지 신설)
- 군사법원이 보관서류를 송부요구 등을 할 수 있는 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추가함(안 제133조의2)
- 군사법원의 재판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 수행 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거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33조의3 신설)
- 판결을 선고할 때 피고인에게 이유의 요지를 말이나 판결서 등본 교부 등 적절한 방법으로 설명하도록 판결선고 방식을 정비하여 판결내용에 대한 피고인의 이해도를 제고함(안 제144조 및 제145조)
- 형사소송절차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고 국민의 사법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소송관계인의 기일 외 주장 등 부적법한 소송행위 금지함(안 제169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0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실

ㆍ전화  : 02)3480-1358, FAX 02)3476-8048

ㆍE-mail : slayers106@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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