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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가정보호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지원실 특별지원심의관실 공고번호 2020-293
예고일자 2020-11-25 마감일자 2020-12-14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3480-6053
전화번호 02-3480-1609 전자메일 ubung82@scourt.go.kr
첨부파일 가정보호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가정보호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0-293호

 

가정보호심판규칙을 일부개정함에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7499호, 2021. 1. 21. 시행)이 개정되어 임시조치에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이 추가되고, 피해자보호명령 청구권자로 검사가 추가된 점 등을 가정보호심판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임시조치에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이 추가되었으므로 이를 해당 규정에 반영함(안 제28조 제1항·제2항)
- 피해자보호명령 청구권자에 검사가 추가되었으므로 이를 청구취하, 청구취하 간주, 심리기일 소환, 기각결정의 통지 등에 관한 규정 에 반영함(안 제67조의5제2항, 제67조의12제1항, 제67조의14 제3항, 제67조의21제2항)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0년 1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특별지원심의관실ㆍ전화  : 02)3480-1609, FAX 02)3480-6053

ㆍE-mail : ubung82@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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