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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인사운영심의관실 공고번호 2020-294
예고일자 2020-11-27 마감일자 2020-12-07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3477-6257
전화번호 02)3480-1937 전자메일 shill0024@scourt.go.kr
첨부파일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0-294호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을 일부개정함에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별정직공무원 채용시험 실시기관, 시험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여 별정직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퇴직 희망 공무원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규정을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도 준용함
○ 징계 외 사유로 인한 면직 시에도 면직심사위원회 의견청취 절차 등을 적용함

 

2. 주요내용

 ○ 일반직 4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채용시험을 법원행정처장이 실시하도록 하는 등 별정직공무원 채용시험의 실시기관과 채용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별정직공무원 채용시험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조의2 및 제4조의3 각 신설)
○ 퇴직 희망 공무원에 대한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규정을 별정직공무원에 대해 준용하고자 함(안 제7조)
○ 별정직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하는 경우에는 면직 사유에 관계없이 미리 면직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0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인사운영심의관실ㆍ전화: 02)3480-1937, FAX 02)3480-6257

ㆍE-mail: shill0024@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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