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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0-295호
법원공무원규칙을 일부개정함에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가 임용 후 퇴직하는 경우에도 추가합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재난 등 긴급한 상황 발생으로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 채용시험의 공고 기한을 단축하며, 응시자의 영어·한국사 과목 대체시험 성적을 다른 시험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상자 등에 대한 6급 이하 공무원 가산점 적용대상 시험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포함하고자 함 ○ 징계로 인해 승진임용제한 중에 있는 자가 직위해제 되는 경우, 각각의 승진임용제한 기간 중첩 적용을 방지하고자 함 ○ 장시간 근무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체휴무를 부여할 수 있는 요건을 확대하고, 공가제도와 관련하여 최근에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여 공가 사용의 통일성을 기하며,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공직사회의 유연한 대응을 위해 재해구호휴가 등 제도 운용의 탄력성을 제고하고, 출산ㆍ고령사회 극복을 위해 민간부문에 비하여 부족한 긴급 가족돌봄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해당하면 퇴직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6905호, 2020. 1. 29. 공포, 7. 30. 시행)됨에 따라, 의원면직 제한을 위한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의결 기한을 연기하고, 공무원의 비위정도에 상응하여 징계등 양정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며, 징계위원회 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가 임용 후 퇴직하는 경우에도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후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2항) ○ 징계로 인해 승진임용제한 중에 있는 자가 직위해제 되는 경우, 각각의 승진임용제한 기간을 온전히 합산하여 적용되도록 함(안 제33조제3항) ○ 재난의 발생 등으로 긴급한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경쟁채용시험ㆍ경력경쟁채용시험의 공고 및 변경공고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제4항 신설) ○ 응시자가 다른 기관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경우 시험실시기관에 제출한 영어·한국사 과목 대체시험 성적을 다른 시험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제3항 및 제4항 각 신설) ○ 6급 이하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한해 의사상자 등에 가산점을 부여하였으나, 적용 대상을 6급 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확대함(안 제60조의2제3항 및 별표 6의6) ○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공무원과 더불어 정상근무일에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가 가능하게 함(안 제79조제2항 및 제5항) ○ 공무원이 공무와 관련하여 소환될 경우 공가를 부여할 수 있는 국가기관에 ‘경찰’ 추가(안 제84조제2호) ○ 대규모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어 장기간 수습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해 최대 10일의 범위 내 재해구호휴가 가능(안 제85조제9항) ○ 기존 자녀에 대해서만 연간 3일까지 사용할 수 있었던 자녀돌봄휴가의 대상 및 일수를 확대하여 공무원의 자녀를 비롯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손자녀 등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에도 연간 10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85조제14항, 제85조제14항제4호 및 제15항 각 신설)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위원회 의결을 30일(고등징계위원회의 경우는 60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안 제97조제1항 단서 신설) ○ 징계위원회 징계사건 의결 시 참작사유에 ‘혐의 당시 직급’과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함(안 제104조제1항) ○ 징계위원회 회의 참석자의 소지 금지 물품 및 금지 행위를 추가함(안 제107조의2 신설) ○ 공무원이 퇴직 희망 시 징계사유 등을 확인하고, 요청을 받은 조사 및 수사기관의 확인 결과 통보를 의무화함(안 제110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0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인사운영심의관실ㆍ전화: 02)3480-1937, FAX 02)3480-6257
ㆍE-mail: shill0024@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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