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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법원인사사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인사운영심의관실 공고번호 2020-296
예고일자 2020-11-27 마감일자 2020-12-07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3477-6257
전화번호 02)3480-1937 전자메일 shill0024@scourt.go.kr
첨부파일 법원인사사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법원인사사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0-296호

 

법원인사사무규칙을 일부개정함에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전출희망원 서식 중 등록기준지를 삭제하고, 시험 답안지 보존기간을 단축하고자 함
○ 개인별 인사기록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변경하는 등 어려운 용어를 쉽게 바꿔 병무행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활용을 통한 대체 가능한 신원증명서를 삭제하며, 복무선서서를 선서문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공무원 인사관리 전자화를 위한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목적에 규정하고자 함(안 제1조)
○ 정·현원 대비표 작성 시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추가하고자 함(안 제3조)
○ 전출희망원 서식 중 불필요한 등록기준지를 삭제하고자 함(안 제12조)
○ 복무선서서를 선서문으로 변경하고, 신원증명서를 삭제하며,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17조)
○ 시험답안지 보존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20조)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0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인사운영심의관실ㆍ전화: 02)3480-1937, FAX 02)3480-6257

ㆍE-mail: shill0024@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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