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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법관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인사총괄심의관실 공고번호 2020-297
예고일자 2020-11-27 마감일자 2020-12-07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533-2868
전화번호 02)3480-1797 전자메일 hy5446@scourt.go.kr
첨부파일 법관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법관인사사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0-297호

 

법관인사사무규칙을 일부개정함에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법원조직법」(법률 제17125호, 2021. 2. 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일정한 경력을 갖춘 고등법원 판사가 고등법원 부의 재판에서 재판장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법관인사 이원화의 취지를 최대한 살릴 필요가 있음
○기존에 보임된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달리 고등법원 판사의 경우 보임시기에 따라 경력이 다양하므로, 개정 「법원조직법」제27조 제3항에서 정한 재판장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고등법원 판사의 보임 이외에 고등법원 부의 재판장 자격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10조의 제목을 “고등법원 판사의 보임 등”으로 변경함(안 제10조)
○ 고등법원 판사 보임 이후 3년 이상 경과하고 법조경력 20년 이상인 판사가 고등법원 부의 재판장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되, 법조경력 기산일과 정기인사 기준일 간의 차이 등으로 인한 불합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함(안 제10조제3항 신설)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0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인사총괄심의관실ㆍ전화: 02)3480-1797, FAX 02)533-2868

ㆍE-mail: hy5446@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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