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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공고번호 2020-301
예고일자 2020-12-02 마감일자 2020-12-31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533-4969
전화번호 02)3480-1394 전자메일 rang99@scourt.go.kr
첨부파일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0-301호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대도시 등기소의 광역화계획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등기국을 설치하여 부산광역시 전 지역의 상업등기사무와 부산광역시 중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연제구, 금정구, 서구의 부동산등기사무 등을 관할하게 하고, 부산지방법원 등기과, 부산진등기소, 금정등기소, 중부산등기소를 각각 폐과(소)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부산광역시 전 지역의 상업등기사무를 부산지방법원 등기국에서 관할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 등기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표 중 부산지방법원 등기과, 부산진등기소, 금정등기소, 중부산등기소란을 각각 삭제하고, 부산지방법원 등기국란을 신설하여 관할구역을 부산광역시 중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연제구, 금정구, 서구로 함(안 별표)"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ㆍ전화: 02)3480-1394, FAX 02)533-4969

ㆍE-mail: rang99@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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