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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공고번호 2020-305
예고일자 2020-12-03 마감일자 2021-01-04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533-4929
전화번호 02)3480-1327 전자메일 m2kjjang@scourt.go.kr
첨부파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0-305호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종래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의 방식으로만 허용되던 등록기준지 변경 신고를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등록기준지 변경 신고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 온라인 출생신고 수리 권한을 가진 동장이 소속 시장·구청장을 대행해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 등록기준지 변경 신고를 전자문서를 이용해 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라 전자문서를 이용해 할 수 있는 신고종류를 정한 부분을 정비함(안 제36조의2)
○ 전자문서를 이용한 출생신고를 접수받은 동장이 소속 시장·구청장을 대행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함(안 제50조)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ㆍ전화: 02)3480-1327, FAX 02)533-4929ㆍE-mail: m2kjjang@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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