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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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기획조정실 조직심의관 | 공고번호 | 2020-307 | |
| 예고일자 | 2020-12-04 | 마감일자 | 2020-12-08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33-1911 | |
| 전화번호 | 02)3480-1932 | 전자메일 | yoonwj@scourt.go.kr | |
| 첨부파일 |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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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0-307호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4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2020. 10. 29. 사법행정자문회의 제9차 회의 결정에 따라 직무성과금 지급대상을 16호봉 이상 일반법관에 확대함 - 직무성과금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구체화하고, 법관에 대한 직무성과금의 지급에 있어서 다양한 평가요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직무성과금 직무등급의 지급인원과 지급액의 조정 가능 범위의 한도를 25%에서 30%로 높이려는 것임
- 직무성과금 지급대상을 원로법관 및 15호봉 이하 법관에서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일반법관으로 확대함(안 제11조의8제1항)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0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기획조정실 조직심의관 ㆍ전화: 02)3480-1932, FAX 02)533-1911ㆍE-mail: yoonwj@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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