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판사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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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실 | 공고번호 | 2020-330 | |
| 예고일자 | 2020-12-23 | 마감일자 | 2021-01-04 | |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33-0747 | |
| 전화번호 | 02-3480-1216 | 전자메일 | kihwan@scourt.go.kr | |
| 첨부파일 | 판사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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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0-330호
판사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3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코로나19 영향으로 대면회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원격회의와 온라인 투표, 서면투표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판사회의의 원격회의 진행 근거를 신설함(안 제10조의2) ○ 판사회의의 온라인 투표, 서면 투표에 따른 의결 규정을 신설함(안 제10조의3)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ㆍ전화: 02)3480-1216, FAX 02)533-0747 ㆍE-mail: kihwan@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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