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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윤리감사제1심의관실 공고번호 2021-2
예고일자 2021-01-05 마감일자 2021-01-14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533-2631
전화번호 02)3480-1796 전자메일 lyk8421@scourt.go.kr
첨부파일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1-2호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5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대법원에 윤리감사관실을 설치하도록「법원조직법」(법률 제17125호, 2021. 2. 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재산등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윤리감사관실이 법원행정처에서 대법원 소속으로 변경됨에 따라 재산등록 업무 중 등록기관의 장인 법원행정처장의 고유업무는 법원행정처에서 담당하고, 재산 등록사항 심사,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등 심사업무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서 담당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재산비공개대상자에 대한 심사권 위임을 법원행정처장에서 대법원 윤리감사관으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식취득의 제한을 받는 부서가 사건의 심리 또는 재판 등에 관련되는 직무를 수행하는 부서(재판부)인 경우에는 부서의 특성상, 부서의 장보다 상위 직위에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주식취득의 제한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제한대상자의 범위를 당해 부서로 한정하고자 함
❍ 법원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함

 

2. 주요내용

 ❍ 윤리감사관실의 소속이 법원행정처에서 대법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소속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3조제2항, 안 제5조제2항, 안 제6조)
 ❍ 윤리감사관실의 소속이 대법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담당하던 재산등록 업무 중 심사 등 일부 업무 및 취업심사 관련 업무를 대법원 윤리감사관이 담당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 법령의 체계에 부합하도록 일부 절차를 조정함(안 제13조의2, 안 제14조제1항 본문, 안 제33조제2항 본문 및 제3항, 안 제35조, 안 제36조제1항 및 제4항, 안 제36조의2제1항 본문 및 제1호, 제2항, 제3항, 안 제37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 안 제37조의3제1항, 제2항 본문 및 제3항, 안 제37조의4제1항, 제3항 및 제4항, 안 제39조)

 ❍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재산비공개대상자에 대한 심사권 위임을 법원행정처장에서 대법원 윤리감사관으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19조 제3항, 안 제24조 제목 및 제1항, 안 제25조, 안 제29조제1호) 

 ❍ 주식취득의 제한을 받는 부서가 사건의 심리 또는 재판 등에 관련되는 직무를 수행하는 부서(재판부)인 경우에는 제한대상자의 범위를 당해 부서로 한정함(안 제32조의2제2항)
 ❍ 대법원 윤리감사관 신설에 따라 취업심사 시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 및 업무취급 제한대상 기관의 범위에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을 추가함(안 제34조제4항제2호, 안 제37조의2제2항)
 ❍ 법원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함(안 제34조제3항 각 호 및 제6항, 제8항)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윤리감사제1심의관실ㆍ전화: 02)3480-1796, FAX 02)533-2631

ㆍE-mail: lyk8421@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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