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법관징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
|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윤리감사제1심의관실 | 공고번호 | 2021-3 | |
| 예고일자 | 2021-01-05 | 마감일자 | 2021-01-14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33-2631 | |
| 전화번호 | 02)3480-1796 | 전자메일 | lyk8421@scourt.go.kr | |
| 첨부파일 | 법관징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
법관징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1-3호
법관징계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5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대법원에 윤리감사관을 두도록 「법원조직법」(법률 제17125호, 2021. 2. 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윤리감사관실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독립한 기관으로 개편되는바, 법관에 대하여 징계 및 징계부가금 청구(이하 ‘징계등 청구’라 함)가 이루어진 경우 법관징계위원회가 법원행정처장에게 징계등 청구 사실을 통지하는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관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청구를 받은 후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징계등 청구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안 제3조의2)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윤리감사제1심의관실ㆍ전화: 02)3480-1796, FAX 02)533-2631 ㆍE-mail: lyk8421@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이전글 | 법원 감사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 다음글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