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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법원 감사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윤리감사제1심의관실 공고번호 2021-4
예고일자 2021-01-05 마감일자 2021-01-14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533-2631
전화번호 02)3480-1796 전자메일 lyk8421@scourt.go.kr
첨부파일 법원 감사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법원 감사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1-4호

 

법원 감사위원회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5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대법원에 윤리감사관을 두도록 「법원조직법」(법률 제17125호, 2021. 2. 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법원 감사위원회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원 감사위원회의 심의대상에 주요 감사사건에 대한 ‘조사개시의 필요성’과 ‘윤리감사관이 실시하는 일반사무감사 및 회계감사(일상감사는 제외)의 계획과 결과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권고의결의 상대방에 ‘대법원 윤리감사관’을 추가함(안 제2조제1항)
❍ 주요 감사사건에 해당하는 법원공무원의 범위를 ‘사무관 이상’으로 확대하고, 대상사건을 ‘금품ㆍ향응 수수, 공금 횡령 등 직무 관련 주요 비위행위, 성범죄 등’으로 명확히 하며, 주요 감사사건의 지정권자에 대법원 윤리감사관을 추가함(안 제2조제2항)
❍ 윤리감사관실의 소속이 법원행정처에서 대법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6조제1항, 안 제9조)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윤리감사제1심의관실ㆍ전화: 02)3480-1796, FAX 02)533-2631

ㆍE-mail: lyk8421@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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