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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법원감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윤리감사제1심의관실 공고번호 2021-5
예고일자 2021-01-05 마감일자 2021-01-14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533-2631
전화번호 02)3480-1796 전자메일 lyk8421@scourt.go.kr
첨부파일 법원감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법원감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1-5호

 

법원감사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5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대법원에 윤리감사관을 두도록「법원조직법」(법률 제17125호, 2021. 2. 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윤리감사관의 분장사무에 회계감사를 포함하며, 법원 감사업무가 독립적ㆍ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 회계감사 및 일상감사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감사대상기관을 확대함(안 제2조제2항, 제2조의2, 제3조 및 별표)
❍ 감사계획의 수립 및 통제 절차, 감사결과 보고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각 절차에 있어 대법원장의 승인 등을 거치도록 함(안 제5조, 제5조의2, 제10조)
❍ 감사결과 시정요구 등의 절차를 마련함(안 제11조)
❍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한 직원에 대한 면책조항을 신설함(안 제11조의2)
❍ 자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주체를 명확히 함(안 제13조)
❍ 그 밖에 용어를 수정하고, 오류를 시정하는 등 규정을 정비함(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 제7조, 제8조, 제9조)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윤리감사제1심의관실ㆍ전화: 02)3480-1796, FAX 02)533-2631

ㆍE-mail: lyk8421@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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