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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인사운영심의관실 공고번호 2021-62
예고일자 2021-02-22 마감일자 2021-03-03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3477-6257
전화번호 02)3480-1937 전자메일 happyjun@scourt.go.kr
첨부파일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pdf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1-62호

 

법원공무원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2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전문직위제도 도입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제도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법원행정처장이 전문직위를 지정하고 전문직위군을 병행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의2제1항 신설)

- 법원행정처장이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소속기관의 장이 전문직위 전문관을 선발하도록 함(안 제51조의2제2항 신설)

- 전문직위 전문관의 필수보직기간을 4년의 범위에서 설정하되, 전보제한 예외 사유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51조의2제3항 신설)

- 전문직위 전문관에 대한 가점 부여, 수당 지급 등 근거규정을 둠(안 제51조의2제4항 신설)

- 전문직위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51조의2제5항 신설)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3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인사운영심의관실ㆍ전화: 02)3480-1937, FAX 02)3477-6257

ㆍE-mail: happyjun@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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