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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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인사운영심의관실 | 공고번호 | 2021-62 | |
| 예고일자 | 2021-02-22 | 마감일자 | 2021-03-03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3477-6257 | |
| 전화번호 | 02)3480-1937 | 전자메일 | happyjun@scourt.go.kr | |
| 첨부파일 |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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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1-62호
법원공무원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2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전문직위제도 도입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제도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법원행정처장이 전문직위를 지정하고 전문직위군을 병행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의2제1항 신설) - 법원행정처장이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소속기관의 장이 전문직위 전문관을 선발하도록 함(안 제51조의2제2항 신설) - 전문직위 전문관의 필수보직기간을 4년의 범위에서 설정하되, 전보제한 예외 사유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51조의2제3항 신설) - 전문직위 전문관에 대한 가점 부여, 수당 지급 등 근거규정을 둠(안 제51조의2제4항 신설) - 전문직위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51조의2제5항 신설)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3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인사운영심의관실ㆍ전화: 02)3480-1937, FAX 02)3477-6257 ㆍE-mail: happyjun@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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