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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사법행정의 예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법무담당관실 공고번호 2021-69
예고일자 2021-02-26 마감일자 2021-03-08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533-0747
전화번호 02)3480-1230 전자메일 dlawl79@scourt.go.kr
첨부파일 사법행정의 예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사법행정의 예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1-69호

 

사법행정의 예고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6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대법원에 윤리감사관을 두도록 하는 「법원조직법」(법률 제17125호, 2021. 2. 9. 시행)이 시행됨에 따라 윤리감사관실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독립한 조직으로 개편되는바,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행정예고를 실시하는 각급 기관 및 각급 기관의 장에 대법원 윤리감사관을 포함함(안 제1조, 제3조제1항)

- 대법원 윤리감사관이 행정예고를 게시할 홈페이지를 법원행정처와 같이 법원 홈페이지로 함(안 제3조제2항)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3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법무담당관실ㆍ전화: 02)3480-1230, FAX 02)533-0747

ㆍE-mail: dlawl79@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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