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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인사사무처리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인사운영심의관실 공고번호 2021-87
예고일자 2021-03-29 마감일자 2021-04-07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3477-6257
전화번호 02)3480-1937 전자메일 happyjun@scourt.go.kr
첨부파일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인사사무처리규칙안.pdf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인사사무처리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1-87호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인사사무처리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9일

법원행정처장

 

 

1. 제정이유

-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과 관련하여 해직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직 등 절차 마련을 위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함)의 제정되어 2021. 4. 13. 시행 예정임

- 법원공무원 중 위 법률에 따른 복직, 경력 인정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 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 제2조)

  법 제3조에 따라 해직공무원의 복직, 경력인정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을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함

- 위원회 심의・결정 사항(안 제3조)

  위원회는 법 제3조제2항의 해직공무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사항 및 법 제9조에 따른 사실조사,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 등을 심의・결정함

- 위원회 운영 등(안 제4조부터 제7조)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위원회 위원이 심의・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 회피할 수 있도록 함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출석한 신청인・증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안 제8조)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을 받으려는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하도록 하고, 첨부하여야 할 서류 등을 규정함

- 위원회의 심의・결정 절차(안 제9조부터 제14조)

  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하도록 함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위원회는 신청인이 심의・결정과 관련된 자료의 공개를 요구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자료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인사운영심의관실ㆍ전화: 02)3480-1937, FAX 02)3477-6257

ㆍE-mail: happyjun@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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