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법원정보공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
|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재판사무국 종합민원과 | 공고번호 | 2021-100 | |
| 예고일자 | 2021-04-20 | 마감일자 | 2021-05-05 | |
| 담당부서 | 재판사무국 종합민원과 | 팩스번호 | 02)536-0296 | |
| 전화번호 | 02)3480-1143 | 전자메일 | lee1109@scourt.go.kr | |
| 첨부파일 | 법원정보공개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
법원정보공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1-100호
법원정보공개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0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7690호, 2020. 12. 22. 일부개정)」(이하 ‘법’이라 함)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실시 세부사항을 마련함(제1조의2 신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과 제5항의 내용이 법 제11조제5항(정보공개의 민원처리)과 제11조의2(반복 청구 등 종결처리)로 신설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삭제(제4조제3항, 제5항과 제14조제1항제5호) - 법 제7조의 취지에 따라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위해 이미 공개결정 된 정보 중에서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제5항 신설) -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기재하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제18조제1항제1호) - 법 제7조 제목을 반영하고(제2조), 법 제13조제2항 단서의 분리에 따른 순차적인 조문이동을 반영(제12조제2항, 제18조제3항)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5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재판사무국 종합민원과 ㆍ전화: 02)3480-1143, FAX 02)536-0296 ㆍE-mail: lee1109@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이전글 | 공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 다음글 | 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