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1-112호
부동산등기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8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전자서명수단을 대법원규칙으로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한 전자서명수단만을 이용하도록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전자서명법 제6조제2항이 시행됨에 따라 전자신청 시 사용할 수 있는 전자서명수단을 특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전자신청을 할 때 전자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 중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인증서를 사용하도록 함(안 제67조제4항제1호)
- 동일한 내용으로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상업등기규칙,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을 부칙으로 개정함(안 부칙 제3조)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ㆍ전화: 02)3480-1394, FAX 02)533-4969
ㆍE-mail:leekwang21@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