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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상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공고번호 2021-114
예고일자 2021-04-28 마감일자 2021-05-10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533-4929
전화번호 02)3480-1771 전자메일 m2kjjang@scourt.go.kr
첨부파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상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1-114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상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8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개정「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2021. 6. 24. 시행됨에 따라 그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결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 또는 정정하는 경우, 그 대상을 제주4·3사건 당시 호적부가 소실된 경우에서 제주4·3사건 피해로 인한 경우로 확대함(안 제2조)

- 위 위원회가 실종선고 확정된 희생자에 대하여 실종선고의 신고를 하기 위한 절차규정을 마련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ㆍ전화: 02)3480-1771, FAX 02)533-4929

ㆍE-mail:m2kjjang@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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