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
|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인사운영심의관실 | 공고번호 | 2021-116 | |
| 예고일자 | 2021-05-03 | 마감일자 | 2021-05-12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3477-6257 | |
| 전화번호 | 02)3480-1937 | 전자메일 | happyjun@scourt.go.kr | |
| 첨부파일 |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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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1-116호
법원공무원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3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사무관 승진시험 폐지 이후 사무관 승진제도 개선을 위하여 사법행정자문회의 결정사항에 따라 근무성적 평정제도의 실질화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함
2. 주요내용 - 5급 이하 법원ㆍ등기사무직렬 및 사서직렬 공무원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승진심사의 대상이 되거나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3제1항 신설) - 근무성적평정의 결과,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및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심사기준에 추가하고, 승진서열, 학력 등 실질평정제도의 취지 및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요소를 삭제하거나 변경함(안 제35조의7) -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요소 중 훈련성적평정은 폐지하고 평정점 반영비율을 근무성정평정점 60퍼센트, 경력평정점 40퍼센트로 함(안 제36조제1항) - 훈련성적평정의 폐지로 해당 조문의 각 호에서 훈련성적평정에 관항 사항을 삭제함(안 제36조의2제3호 및 제37조제1항제2호)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5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인사운영심의관실ㆍ전화: 02)3480-1937, FAX 02)3477-6257 ㆍE-mail:happyjun@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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