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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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인사운영심의관실 | 공고번호 | 2021-117 | |
| 예고일자 | 2021-05-03 | 마감일자 | 2021-05-12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3477-6257 | |
| 전화번호 | 02)3480-1937 | 전자메일 | happyjun@scourt.go.kr | |
| 첨부파일 |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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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1-117호
법원공무원 평정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3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사무관 승진시험 폐지 이후 사무관 승진제도 개선을 위하여 사법행정자문회의 결정사항에 따라 근무성적 평정제도의 실질화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함
2. 주요내용 - 평정자만 종합평정점을 부여하되, 근무성적평정을 함에 있어 미리 업무유관자 및 소속 공무원 등의 의견을 참고하여 평정하도록 함(안 제9조의3) - 평정단위별서열명부 작성권한을 위원회에 이관하고, 사무국을 둔 지원에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독립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9조의4제1항 및 제3항) - 평정항목 및 구성비율을 근무실적 40퍼센트, 직무수행능력 30퍼센트, 직무수행태도 30퍼센트로 변경함(안 별표 3의1) - 평정등급은 가・나・다・라・마 5단계 등급으로 하고, 등급별 비율은 각 20퍼센트, 30퍼센트, 30퍼센트, 10퍼센트, 10퍼센트 비율로 하되, 최저등급인 ‘마’ 등급은 부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며, 동일 평정등급 내 평정점 간 간격은 1점으로 함(안 제10조 및 별표 5) - 평정결과의 공개 및 이의제도를 도입하여 평정자가 확인자와 협의하여 부여한 순위와 종합평정점을 공개하고, 평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확인자에게 하고, 그 결과에 대한 불복신청은 위원회에 하되,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도록 함(안 제14조) -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요소 중 훈련성적평정은 폐지하고 평정점 반영비율을 근무성정평정점 60퍼센트, 경력평정점 40퍼센트로 함(안 제2조 및 제24조, 제27조, 별표 1, 별표 8) -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반영되는 근무성적평정기간이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이 되도록 개선함(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 - 「법원조직법」제71조의2가 신설되어 대법원에 윤리감사관을 둠에 따라 윤리감사관실 등 대법원 소속 직원에 대한 목표달성도 및 근무성적평정의 평가자(평정자) 등을 규정함(안 별표 2의1 및 별표 2의2)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5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인사운영심의관실ㆍ전화: 02)3480-1937, FAX 02)3477-6257 ㆍE-mail:happyjun@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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