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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공고번호 2021-119
예고일자 2021-05-04 마감일자 2021-05-13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3476-8047
전화번호 02)3480-1416 전자메일 cabinet@scourt.go.kr
첨부파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1-119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4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전자서명수단을 대법원규칙으로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한 전자서명수단만을 이용하도록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전자서명법 제6조제2항이 시행됨에 따라, 전자문서 제출 시 사용할 수 있는 전자서명수단을 특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전자문서를 제출할 때, 전자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 중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인증서를 사용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제11조제2항제1호, 제11조제6항제1호)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ㆍ전화: 02)3480-1416, FAX 02)3476-8047

ㆍE-mail:cabinet@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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