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
|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 공고번호 | 2021-119 | |
| 예고일자 | 2021-05-04 | 마감일자 | 2021-05-13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3476-8047 | |
| 전화번호 | 02)3480-1416 | 전자메일 | cabinet@scourt.go.kr | |
| 첨부파일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1-119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4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전자서명수단을 대법원규칙으로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한 전자서명수단만을 이용하도록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전자서명법 제6조제2항이 시행됨에 따라, 전자문서 제출 시 사용할 수 있는 전자서명수단을 특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전자문서를 제출할 때, 전자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 중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인증서를 사용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제11조제2항제1호, 제11조제6항제1호)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ㆍ전화: 02)3480-1416, FAX 02)3476-8047 ㆍE-mail:cabinet@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이전글 |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 다음글 |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