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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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실 | 공고번호 | 2021-140 | |
| 예고일자 | 2021-05-24 | 마감일자 | 2021-06-02 | |
| 담당부서 |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실 | 팩스번호 | 02)3480-8048 | |
| 전화번호 | 02)3480-1930 | 전자메일 | hsj084@scourt.go.kr | |
| 첨부파일 | 성폭력범죄등 사건의심리재판및 피해자보호에관한개정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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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1-140호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4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재판장이 검사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선정된 국선변호사에 대한 선정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7932호, 개정 2021. 3. 16., 시행 2021. 3. 16.)을 시행하면서 국선변호사 선임에 관하여 종전과 같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준용하지 않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별도의 근거규정을 두었는바, 이를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규칙」에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판장이 검사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6항에 따라 선정된 국선변호사에 대한 선정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추가함(제10조)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실ㆍ전화: 02)3480-1930, FAX 02)3480-8048 ㆍE-mail:hsj084@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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