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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법원조사관 등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실 공고번호 2021-152
예고일자 2021-05-31 마감일자 2021-06-09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599-2743
전화번호 02)3480-1612 전자메일 sehwa@scourt.go.kr
첨부파일 법원조사관 등 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법원조사관 등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1-152호

 

법원조사관 등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31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충실한 양형심리를 위하여 심리학 등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를 양형조사를 담당하는 임기제공무원 법원조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사관의 자격에 ‘4급·5급 법원공무원 또는 「법원조직법」제54조의3제3항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외에 ‘임기제공무원’을 추가함(안제2조제1항)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실ㆍ전화: 02)3480-1612, FAX 02)599-2743

ㆍE-mail:sehwa@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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