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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조직심의관 공고번호 2021-160
예고일자 2021-06-04 마감일자 2021-06-08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조직심의관 팩스번호 02)533-1911
전화번호 02)3480-1225 전자메일 lynchh@scourt.go.kr
첨부파일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법원조사관 등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1-160호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4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인력운영심의관실의 업무에 공무직 업무가 추가됨에 따라 인사집행 업무와 노사협력 업무를 포괄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인력운영심의관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 대법원 등기정보센터의 서무와 청사관리, 등기와 가족업무시스템 유지·관리는 사법등기국이, 데이터센터의 운영, 전산장비의 운영·관리와 사이버보안·관제는 전산정보관리국이 각 담당하게 됨에 따라 과 신설 및 국 간 분장사무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인사담당관의 사무분담을 세분화하여 각 인사담당관 사이의 분장사무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행정관리실의 인력운영심의관을 인사협력심의관으로 개칭함(안 별표 1의3)

- 사법등기국에 정보시스템운영과를 신설하고, 사법등기국과 전산정보관리국의 분장사무를 변경·조정함(안 별표 1의4)

- 인사총괄심의관실의 인사담당관 간 분장사무를 세분화함(안 별표 1의7)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기획조정실 조직심의관 ㆍ전화: 02)3480-1225, FAX 02)533-1911

ㆍE-mail:lynchh@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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