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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정기간행물등록취소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공고번호 2021-215
예고일자 2021-08-12 마감일자 2021-09-23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3476-8047
전화번호 02)3480-1578 전자메일 hjlee0193@scourt.go.kr
첨부파일 정기간행물등록취소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정기간행물등록취소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1-215호

 

정기간행물등록취소심판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2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ㆍ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이 규칙의 적용범위를 뉴스통신의 등록취소심판사건 및 정기간행물의 신고 또는 등록 취소심판사건으로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이 규칙의 제명을 “정기간행물등록취소심판규칙”에서 “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함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른 신문 등의 등록취소심판사건뿐 아니라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뉴스통신의 등록취소심판사건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신고 또는 등록 취소심판사건의 청구, 심리, 재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조)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ㆍ전화: 02)3480-1578, FAX: 02)3476-8047

ㆍE-mail:hjlee0193@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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