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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1-232호
상업등기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4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7515호, 2021. 10. 21. 시행)이 일부개정되어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제도가 신설되었으므로 이를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절차 등에 관하여 정하고 그 수수료를 면제함(안 제12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9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ㆍ전화: 02)3480-1888, FAX 02)599-2743
ㆍE-mail:lawkwon36@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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