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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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 공고번호 | 2021-255 | |
| 예고일자 | 2021-09-16 | 마감일자 | 2021-10-05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3476-8047 | |
| 전화번호 | 02)3480-1416 | 전자메일 | cabinet@scourt.go.kr | |
| 첨부파일 |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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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1-255호
민사소송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6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변론준비기일, 심문기일 및 변론기일에서 영상재판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민사소송법」(법률 제18396호, 2021. 8. 17. 공포, 2021. 11. 1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하거나 개정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문심리위원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기일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38조의10 신설) -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기일(‘영상기일’)의 신청 및 동의, 영상기일의 실시, 개정의 장소 및 심리의 공개 등 영상기일에 관한 기본 규정을 신설함(안 제73조의2 내지 제73조의4 신설) -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증인신문에 영상기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95조의2) - 증인신문에도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감정인신문과 차이가 없어진 점을 고려하여, 준용규정만 남기고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감정인신문과 관련한 조항은 삭제함(안 제103조의2 삭제)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ㆍ전화: 02)3480-1416, FAX 02)3476-8047 ㆍE-mail:cabinet@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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