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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1-257호
「형사소송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6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형사소송법」(법률 제18398호, 시행 2021. 11. 18.)에서 구속사유 고지 등 사전 청문절차와 공판준비기일을 영상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원격 영상 증인신문을 실시할 수 있는 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함에 따라 형사소송규칙에 영상재판의 실시 및 절차 진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한 구속사유의 고지 등 사전 청문절차와 증인신문의 실시 및 절차 진행에 관하여는 영상공판준비기일에 관한 조항을 준용함(안 제45조의2제2항 신설, 제84조의5제2항)
-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한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을 통역과 번역에도 준용함(안 제90조)
-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영상공판준비기일의 실시 방법을 정함(안 제123조의13 신설)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실ㆍ전화: 02) 3480-1930, FAX: 02) 3480-8048
ㆍE-mail:hsj084@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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