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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1-260호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6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인사의 공정성, 객관성 및 투명성 제고 및 다양한 의견수렴과 아울러 매년 검토 안건이 추가됨에 따른 검토의 충실화를 위하여 법관인사분과위원회 위원을 증원하고, 위원 연임에 관한 의견수렴 절차를 명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2. 주요내용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 분과위원회의 경우에도 사법행정자문회의와 마찬가지로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함(안 제8조제6항 신설)
- 법관인사분과위원회 위원 정원을 종전 5인에서 7인으로 증원하고, 위원 결원 발생 시 임명절차와 위원의 연임에 관한 의견수렴 절차를 명시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인사총괄심의관실ㆍ전화: 02)3480-1797, FAX: 02)533-2868
ㆍE-mail:sckpro@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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