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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형사전자소송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지원실 차세대전자소송 추진단 공고번호 2021-286
예고일자 2021-10-21 마감일자 2021-11-01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3480-1050
전화번호 02)3480-1820 전자메일 jheom@scourt.go.kr
첨부파일 형사전자소송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pdf

형사전자소송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1-286호

 

형사전자소송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1일

법원행정처장

 

 

1. 제정이유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8485호)에 따른 형사전자소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형사전자소송 추진단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형사사법업무 전자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형사전자소송(위 법에 따라 전자화된 형태의 법원의 형사사법절차를 가리킨다, 이하 이 규칙에서 같다)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 추진단은 단장, 형사전자소송심의관, 형사전자소송담당관 및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장과 형사전자소송심의관은 법관으로 보하고, 형사전자소송담당관은 4급 이상의 법원직원으로 보함(안 제2조)

- 추진단은 형사전자소송 관련 법령 및 재판예규의 제․개정, 형사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계획의 수립, 예산 편성의 준비와 결산 준비, 사업의 집행 및 점검 등을 담당함(안 제3조)

- 단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법원행정처장의 허가를 받아 법원행정처 내 각 실․국과 관계 기관에 파견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4조)

- 단장은 필요한 경우 법관, 법원직원 또는 외부전문가에게 협조를 구하거나 조사연구를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수당 및 여비,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음(안 제5조)

- 추진단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내규로 정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인사총괄심의관실ㆍ전화: 02)3480-1820, FAX: 02)3480-1050

ㆍE-mail:jheom@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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