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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1-293호
법원공무원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국가공무원법」개정(법률 제17894호)에 따라,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서류 중 후견(한정)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삭제하고자 함
-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되지 않는 직위해제처분기간에 대한 예외 사유에 사법경찰관이 불송치한 경우를 포함하고자 함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가점부여 대상 자격증 등을 정하고,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시험의 영어 및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 법원공무원 취임 시 선서하는 선서문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중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한 「국가공무원법」개정 취지에 따라,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을 위한 제출서류에 후견(한정)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삭제함(안 제13조제1항제3호)
-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되지 않는 직위해제처분기간에 대한 예외 사유에 검사의 불기소 처분과 동일하게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처분을 규정함(안 제32조제2항제2호다목2)나))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가점부여 대상 자격증 등을 정하고,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시험의 영어 및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안 제60조의2제1항 및 제2항 각 신설, 별표 6의3 신설, 별표 6의4, 별표 6의5)
- 법원공무원 취임 시 선서하는 선서문의 내용 중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수정함(안 제69조제3항)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인사운영심의관실ㆍ전화: 02)3480-1937, FAX: 02)3477-6257
ㆍE-mail:happyjun@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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