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법원인사사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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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인사운영심의관실 | 공고번호 | 2021-294 | |
| 예고일자 | 2021-10-28 | 마감일자 | 2021-12-06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3477-6257 | |
| 전화번호 | 02)3480-1937 | 전자메일 | happyjun@scourt.go.kr | |
| 첨부파일 | 법원인사사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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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인사사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1-294호
법원인사사무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국가공무원법」개정(법률 제17894호)에 따라, 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 중 후견(한정)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삭제하고자 함 - 「보안업무규정」개정에 따라 신원조사회보서의 첨부대상 범위를 한정하고, ‘공무원 전력조사서’를 ‘공무원 전력조회회보서’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2. 주요내용 -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중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한 「국가공무원법」개정 취지에 따라, 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에 후견(한정)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삭제함(안 제14조제1항제5의2호) - 신원조사회보서의 첨부대상 범위를 ‘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라 신원조사를 받은 경우’로 한정하고, 전력조회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이 회신하는 서류의 명칭을 ‘공무원 전력조사서’에서 ‘공무원 전력조회회보서’로 수정함(안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제6호 및 제11호, 별표 1)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인사운영심의관실ㆍ전화: 02)3480-1937, FAX: 02)3477-6257 ㆍE-mail:happyjun@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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