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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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 공고번호 | 2021-337 | |
| 예고일자 | 2021-12-01 | 마감일자 | 2022-01-10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3476-8047 | |
| 전화번호 | 02)3480-1578 | 전자메일 | hjlee0193@scourt.go.kr | |
| 첨부파일 |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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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1-337호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제1심 민사 재판의 충실하면서도 신속한 심리를 도모하고, 사건처리가 지체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민사 단독사건의 관할을 확대 조정함 - 제1심 민사 단독사건의 사물관할이 확대됨에 따라 지방법원 항소심과 고등법원 항소심의 사건 비율이 급격하게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등법원의 심판범위를 조정함
2. 주요내용 -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의 심판범위를 소송목적의 값이 5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및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민사사건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2조) - 고등법원의 심판범위에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소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변론의 병합 포함) 당시 2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소송사건을 포함함(안 제4조 신설)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ㆍ전화: 02)3480-1578, FAX: 02)3476-8047 ㆍE-mail: hjlee0193@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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