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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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 공고번호 | 2021-342 | |
| 예고일자 | 2021-12-03 | 마감일자 | 2022-01-11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33-4929 | |
| 전화번호 | 02)3480-1871 | 전자메일 | awj0912@scourt.go.kr | |
| 첨부파일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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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1-342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3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인명용 한자를 확대하여 한자 이름에 대한 국민의 선택의 폭을 넓힘으로써 국민의 편의성 및 성명권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인명용 한자가 아닌 한자를 사용하여 출생신고가 된 한자로 감독법원으로부터 보고받은 한자 등 40자를 현재 8,279자에 추가하여 총 8,319자를 인명용 한자로 지정함(안 별표 1 및 별표 2)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ㆍ전화: 02)3480-1871, FAX: 02)533-4929 ㆍE-mail: awj0912@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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