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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공고번호 2021-342
예고일자 2021-12-03 마감일자 2022-01-11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533-4929
전화번호 02)3480-1871 전자메일 awj0912@scourt.go.kr
첨부파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1-342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3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인명용 한자를 확대하여 한자 이름에 대한 국민의 선택의 폭을 넓힘으로써 국민의 편의성 및 성명권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인명용 한자가 아닌 한자를 사용하여 출생신고가 된 한자로 감독법원으로부터 보고받은 한자 등 40자를 현재 8,279자에 추가하여 총 8,319자를 인명용 한자로 지정함(안 별표 1 및 별표 2)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ㆍ전화: 02)3480-1871, FAX: 02)533-4929

ㆍE-mail: awj0912@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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