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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1-347호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3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2022회계연도 기획재정부와 증원 협의된 결과를 규칙에 반영하여 법원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2022회계연도 기획재정부와 증원 협의된 결과를 규칙에 반영하여 법원공무원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기획조정실 조직심의관ㆍ전화: 02)3480-1225, FAX: 02)533-1911
ㆍE-mail: lynchh@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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