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
|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실 | 공고번호 | 2021-354 | |
| 예고일자 | 2021-12-10 | 마감일자 | 2021-12-20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 3480-8048 | |
| 전화번호 | 02) 3480-1579 | 전자메일 | jh828@scourt.go.kr | |
| 첨부파일 |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1-354호
「형사소송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0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형사소송법」(법률 제16924호, 2021. 1. 1. 시행)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다르다고 진술할 경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당해 조서 중 피고인이 진술한 부분과 같게 기재되어 있는 부분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함(제134조 제3항)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실ㆍ전화: 02) 3480-1579, FAX: 02) 3480-8048 ㆍE-mail: jh828@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이전글 |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 다음글 |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