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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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전산정보관리국 법원기록보존소 | 공고번호 | 2021-356 | |
| 예고일자 | 2021-12-13 | 마감일자 | 2021-12-20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31)724-9210 | |
| 전화번호 | 031)724-9212 | 전자메일 | sso3785@scourt.go.kr | |
| 첨부파일 |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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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1-356호
법원기록물 관리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3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6661호)의 개정으로 기록물 폐기 금지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그 간의 입법미비사항을 보완ㆍ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록물 폐기 금지 사전협의 절차 및 폐기 금지 기록물의 관리, 기록물 폐기 금지 해제 후속절차 마련 (안 제27조의2 신설, 제27조의3 신설, 제27조의4 신설) - 전자기록물의 기술정보 관리 조항 신설 (안 제29조의2 신설) - 보존기록물의 활용 근거 마련 (안 제53조의2 신설)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기준 개정 (안 제55조)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전산정보관리국 법원기록보존소ㆍ전화: 031)724-9212, FAX: 031)724-9210 ㆍE-mail: sso3785@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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