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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공고번호 2022-9
예고일자 2022-01-10 마감일자 2022-02-09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533-4969
전화번호 02)3480-1394 전자메일 jk1020@scourt.go.kr
첨부파일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2-9호

 

부동산등기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0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변호사나 법무사가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인이 등기의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자필서명한 정보를 그 신청정보와 함께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등기신청의 진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변호사나 법무사가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위임인이 등기의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자필서명한 정보를 그 신청정보와 함께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도록 함(제46조제1항제8호)

- 위 정보를 원본 환부를 청구할 수 없는 첨부서면에 포함함(제59조제1호)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ㆍ전화: 02)3480-1394, FAX: 02)533-4969

ㆍE-mail: jk1020@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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