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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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 공고번호 | 2022-9 | |
| 예고일자 | 2022-01-10 | 마감일자 | 2022-02-09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33-4969 | |
| 전화번호 | 02)3480-1394 | 전자메일 | jk1020@scourt.go.kr | |
| 첨부파일 |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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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2-9호
부동산등기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0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변호사나 법무사가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인이 등기의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자필서명한 정보를 그 신청정보와 함께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등기신청의 진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변호사나 법무사가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위임인이 등기의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자필서명한 정보를 그 신청정보와 함께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도록 함(제46조제1항제8호) - 위 정보를 원본 환부를 청구할 수 없는 첨부서면에 포함함(제59조제1호)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ㆍ전화: 02)3480-1394, FAX: 02)533-4969 ㆍE-mail: jk1020@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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