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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실 공고번호 2022-10
예고일자 2022-01-11 마감일자 2022-01-17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3480-8048
전화번호 02)3480-1579 전자메일 jh828@scourt.go.kr
첨부파일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2-10호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1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개정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8333호, 개정 2021. 7. 27., 시행 2022. 1. 28.)에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범죄 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에 대한 진술조력인 제도가 신설됨

- 이에 따라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에 개정 「장애인복지법」상 진술조력인의 참여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조항에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을 추가(안 제1조)

- 진술조력인 참여 신청의 방식, 신청권 고지 등에 관한 규정이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6의 경우에도 적용됨을 명시(안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 진술조력인 선정 시기,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한 증인신문에 있어 진술조력인 동석에 관한 규정이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6의 경우에도 적용됨을 명시(안 제19조 제1항, 제26조 제2항)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실ㆍ전화: 02)3480-1579, FAX: 02)3480-8048

ㆍE-mail: jh828@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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