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
|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실 | 공고번호 | 2022-10 | |
| 예고일자 | 2022-01-11 | 마감일자 | 2022-01-17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3480-8048 | |
| 전화번호 | 02)3480-1579 | 전자메일 | jh828@scourt.go.kr | |
| 첨부파일 |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2-10호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1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개정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8333호, 개정 2021. 7. 27., 시행 2022. 1. 28.)에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범죄 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에 대한 진술조력인 제도가 신설됨 - 이에 따라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에 개정 「장애인복지법」상 진술조력인의 참여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조항에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을 추가(안 제1조) - 진술조력인 참여 신청의 방식, 신청권 고지 등에 관한 규정이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6의 경우에도 적용됨을 명시(안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 진술조력인 선정 시기,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한 증인신문에 있어 진술조력인 동석에 관한 규정이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6의 경우에도 적용됨을 명시(안 제19조 제1항, 제26조 제2항)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실ㆍ전화: 02)3480-1579, FAX: 02)3480-8048 ㆍE-mail: jh828@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이전글 | 가정보호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 다음글 |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