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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가정보호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지원실 특별지원심의관실 공고번호 2022-18
예고일자 2022-01-17 마감일자 2022-01-26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3480-6053
전화번호 02)3480-1609 전자메일 bgh719@scourt.go.kr
첨부파일 가정보호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가정보호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2-18호

 

가정보호심판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7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개정「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7499호, 2021. 1. 21. 시행)에서 임시조치에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이 추가되고 상담소등의 장의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가 신설되어 임시조치에 관한 조문 체계가 변경되었는바 가정보호심판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하여 행위자에 대해 「재판기록 열람·복사규칙」이 준용되도록 하여 무분별한 열람·복사에 대한 제한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임시조치에 상담소의 장의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가 신설되어 임시조치의 취소·변경신청 및 취소·변경에 관한 조문 체계가 변경되었는바, 이를 해당 규정에 반영함(안 제2조제2항·제31조제1항·제32조제1항)

-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하여 행위자에 대해 「재판기록 열람·복사규칙」이 준용되도록 하여 무분별한 열람·복사에 대한 제한 장치를 마련함(안 제42조제2항)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지원실 특별지원심의관실ㆍ전화: 02)3480-1609, FAX: 02)3480-6053

ㆍE-mail: bgh719@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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