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아동보호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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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지원실 특별지원심의관실 | 공고번호 | 2022-19 | |
| 예고일자 | 2022-01-17 | 마감일자 | 2022-01-26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3480-6053 | |
| 전화번호 | 02)3480-1609 | 전자메일 | bgh719@scourt.go.kr | |
| 첨부파일 | 아동보호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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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2-19호
아동보호심판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7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개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7087호, 2020. 10. 1. 시행)에서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권자 가운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되어 이를 아동보호심판규칙에 반영함 -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하여 행위자에 대해 「재판기록 열람·복사규칙」이 준용되도록 하여 무분별한 열람·복사에 대한 제한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임시조치결정에 따라 임시후견인 선임 시 그 사실을 피해아동등에게 고지하여야 하는바 고지의 방법을 규정함(안 제27조제9항) -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하여 행위자에 대해 「재판기록 열람·복사규칙」이 준용되도록 하여 무분별한 열람·복사에 대한 제한 장치를 마련함(안 제43조제2항) -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권자 가운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되어 이를 아동보호심판규칙에 반영함(안 제70조제2항제1호·제73조제2항·제100조제2항)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지원실 특별지원심의관실ㆍ전화: 02)3480-1609, FAX: 02)3480-6053 ㆍE-mail: bgh719@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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