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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동산·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공고번호 2022-52
예고일자 2022-01-28 마감일자 2022-02-09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599-2743
전화번호 02)3480-1878 전자메일 v2yoon@scourt.go.kr
첨부파일 동산·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동산·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2-52호

 

동산·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8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7502호, 시행 2022. 4. 21.)되면서  담보권설정자의 인적범위가 「상업등기법」에 따른 상호등기를 한 사람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으로 확대되어 시행되었으므로, 이를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5조의 제목을 변경하고,「상업등기법」제30조에 따른 상호등기의 영업소 소재지는 더 이상  담보등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니므로 관련 부분을 삭제함(안 제5조제1항 후단 삭제)

- 자연인인 담보권설정자의 현재 주소가 변경되어 등기기록에 기재된 주소와 다른 경우, 담보권설정자는 등기기록에 기재된 주소를 관할하는 등기소 또는 현재 주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할 수 있고, 현재 주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신청할 때에는 주소증명서면등을 제출해야 하며, 이러한 취지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의 등기사항 열람ㆍ발급에 표시되어야 하고, 현재 주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신청시 등기소는 먼저 직권으로 주소 변경등기를 하고 관할을 넘겨받는 조치 후 신청 사건을 처리함(안 제5조의2 신설)

- ‘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의 발급 대상자인 ‘법인ㆍ상호등기를 한 사람에 대하여’ 부분을 삭제함(안 제23조제1항제4호)

-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으로 「상업등기법」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증명하는 서면등으로 변경함(안 제29조제1항제1호나목)

- 담보권설정자가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현재 주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신청할 때에 제출하는 서면등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함(안 제29조제2항 신설)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도록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제3의2호를 반영함(안 제33조제1항)

- 상호등기부상 변경사항이 담보등기부에 반영될 근거가 사라졌으므로 상호등기부 부분을 삭제함(안 제36조제2항)

- 담보권설정자가 자연인인 경우 제출해야 하는 인감증명을 「인감증명법」 제12조에 따른 인감증명으로 변경함(안 제45조제1항제1호)

- 다른 증명과의 유효기간을 맞추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명도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로 제한함(안 제46조)

- 제56조를 제56조의2로 하고, 제56조에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동산등기규칙」준용 조항을 신설함(안 제56조 신설)

-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한 사건의 관할에 대해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조치를 규정함(안 부칙 제2조)

- 담보권설정자가 상호등기를 한 사람인 경우 관할 및 등기기록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 개정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시행에도 불구하고 영업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는 종전 관할이 유지되고, 영업소 소재지와 현재 주소가 다른 경우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주소증명서면등을 첨부하여 현재 주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도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취지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의 등기사항 열람ㆍ발급에 표시되어야 하고, 현재 주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신청시 등기소는 먼저 직권으로 주소 변경등기와 상호·영업소 말소등기를 하고 관할을 넘겨받는 조치 후 신청사건을 처리함(안 부칙 제3조)

- 「민사집행규칙」 제132조의2제1항 “법인ㆍ상호등기를 하지 않아 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를 “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로 개정함(안 부칙 제4조)

- 별지로 규정하고 있는 상호등기를 한 사람의 등기기록 양식에서 상호 및 영업소를 삭제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의 세로양식 등기기록으로 변경함(안 별지 제2호, 제4호 양식)

- 별지로 규정하고 있는 등기기록 양식을 세로 양식으로 변경함(안 별지 제1호, 제3호 양식)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ㆍ전화: 02)3480-1878, FAX: 02)599-2743

ㆍE-mail: v2yoon@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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