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등기신청시 납부할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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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 공고번호 | 2022-97 | |
| 예고일자 | 2022-03-23 | 마감일자 | 2022-03-31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33-4969 | |
| 전화번호 | 02)3480-1396 | 전자메일 | pscarlet@scourt.go.kr | |
| 첨부파일 | 등기신청시 납부할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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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시 납부할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2-97호
「등기신청시 납부할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에 관한 예규」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3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지방세법」 제7조제15항에 따라 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 신청 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 또는 예외적으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에 관한 규정을 예규에 마련함 - 그 밖에 예규의 미비점을 정비함
2. 주요내용 -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7조제15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함 (안 5의2 가 신설) - 다만, 해당 등기신청의 등기원인인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도록 함 (안 5의2 나 신설)
3. 진행절차 - 2022년 3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입법예고
4.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ㆍ전화: 02)3480-1396, FAX: 02)533-4969 ㆍE-mail: pscarlet@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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