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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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인사운영심의관실 | 공고번호 | 2022-99 | |
| 예고일자 | 2022-03-23 | 마감일자 | 2022-04-11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3477-6257 | |
| 전화번호 | 02)3480-1937 | 전자메일 | gmrtjr@scourt.go.kr | |
| 첨부파일 |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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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2-99호
법원공무원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3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승진심사 요건으로서 교육이수제의 대상 직렬에 조사사무직렬을 추가하고자 함 - 채용시험 관련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사항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 6급 이하 법원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구성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사조사관의 전문성 강화 및 승진심사의 객관적 기준 마련을 위하여 교육이수제 대상 직렬에 조사사무직렬을 추가함(안 제10조의3제1항) - 공무원 채용 비위로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합격이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절차,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규정을 신설함(안 제62조의3 및 제62조의4 신설) - 「공무원임용시험령」의 개정으로 차상위계층도 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를 규칙에 반영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면제 대상자를 간이하게 확인하는 절차 규정을 신설함(안 제66조제3항, 제66조제4항 신설) - 6급 이하 법원공무원의 근무조건, 인사관리 그 밖에 신상문제 등에 대한 고충심사를 위하여 별도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구성 규정을 신설함(안 제131조제1항, 제2항 내지 제6항 신설)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징계부과금) 항목이 변경됨에 따라 규칙의 인용 조항을 정비함(안 제108조의2제2항 및 제5항)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4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법원행정처장, 참조: 인사운영심의관실ㆍ전화: 02)3480-1937, FAX: 02)3477-6257 ㆍE-mail: gmrtjr@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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